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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의 원료

Raw Materials

아모레퍼시픽은 사람과 환경 모두의 안전에 대한 고객의 우려에 깊이 공감하며, 글로벌 선도 수준의 자체 품질 기준을 마련하여 철저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상의 원료

고객 안심 원료 기준

아모레퍼시픽은 글로벌 전역에 위치한 23개 해외법인을 중심으로 진출한 미국, 유럽, 일본, 중국, 아세안 등 세계 각지의 기본적인 법규를 준수하고 있으며, 국제적인 화학물질 기준과 식수/식품, 환경 등 인접 영역에서의 안전성 평가 동향도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광범위한 품질 기준을 연구하고 내재화하는 과정을 통해 엄격한 자체 품질 기준이 수립됩니다. 사람과 환경 모두를 생각하는 아모레퍼시픽의 가치에 따라 모든 원료는 예외없이 내부 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이것이 바로 고객이 안심하고 제품을 선택하는 신뢰의 기반이 됩니다. 아모레퍼시픽 품질 기준이 포괄하는 자세한 글로벌 규정과 관련 기관 목록은 다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 유럽연합(EU) 미국 중국 일본 그 외 기타

엄선된 최상의 원료

아모레퍼시픽 제품에 사용되는 모든 원료는 수십 년간 축적된 기술력과 엄격한 자체 기준에 따라 고객에게 최고의 효능과 안심감을 모두 제공할 수 있도록 개발됩니다. 우선 각 원료에 대해 품질을 검증할 수 있는 개별 관리 방법을 설정합니다. 화학적 특성, 제조공정,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 안전성 자료 등과 더불어 국내외 규제 동향과 연구/평가 결과 등 광범위한 근거를 바탕으로, 인체와 환경에 끼칠 수 있는 영향도의 검증 방법을 마련합니다. 동시에 실질적인 효능을 의미하는 기능적 측면과 피부자극, 빛에 의한 독성, 피부 알러지 유발 가능성 등 안전성을 확인하는 임상시험도 진행됩니다.

좋은 식재료로 만든 음식이 더욱 깊은 맛을 낼 수 있듯이, 같은 성분으로 구성된 원료라 하더라도 상세 관리 항목에 따라 품질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전 원료 검토 단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검토 후 사용이 결정된 원료는 정해진 관리 방법에 따라 철저히 검증한 뒤 합격한 경우에만 제품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료의 지속가능성

원료의 사회·환경 친화적 가치 속성, 즉 지속가능성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서, 아모레퍼시픽이 원료를 선택하고 관리하는 정책과 기준, 그 모든 과정에 녹아 들어있습니다. ‘2030 A MORE Beautiful Promise’에서 특별히 다룬 원료 지속가능성 주요 내용은 다음의 각 항목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원료구매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인 제품 협력사 지속가능성 지원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법,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 약사법, 대한약전(KP),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 대한민국약전외 한약(생약)규격집, 식품위생법,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등

환경부: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먹는물관리법,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유럽연합(EU)

European Commission (유럽위원회): No 1223/2009 (화장품 규정) , No 1333/2008 및 1925/2006 (식품첨가물 규정)

ECHA (유럽화학물질청): No 1907/2006 (화학물질의 등록/평가/승인/제한에 관한 규정, REACH), Candidate List of SVHC for Authorisation (고위험우려에 따른 허가물질 후보), No 1272/2008 (화학물질의 분류/표시/포장에 관한 규정, CLP), CMR List (발암성/돌연변이성/생식독성 물질 목록)

그 외: European Pharmacopoeia (유럽 약전, EP), EFSA (유럽 식품안전청) 및 SCCS (유럽 소비자안전과학위원회) Opinion 등

미국

FDA: US Code(USC) Title 21 및 21 Code of Federal Regulations(CFR) (식품, 의약품, 화장품 관련 연방 규정), Microbead-Free Waters Act of 2015 (미세플라스틱 청정 해역 법안), OTC Monograph (일반의약품 기준)

그 외: United States Pharmacopeia (미국 약전, USP), Proposition 65 (캘리포니아주 식수 안전 및 독성물질 관리법), 각 주(州)별 화장품/식품 규정, CIR (미국 화장품원료검토위원회) Report 등

중국

NMPA (国家药品监督管理局, 국가약품감독관리국): 化妆品监督管理条例 (화장품감독관리조례, 화장품법), 化妆品安全技术规范 (화장품안전기술규범), 化妆品安全评估技术导则 (화장품안전성평가기술지침), 化妆品注册备案管理办法 (화장품 등록/허가/관리 방법)

일본

化粧品基準 (일본 후생노동성 화장품기준), 日本薬局方 (일본 후생노동성 약전)

그 외 기타

Health Canada Cosmetic Ingredient Hotlist (캐나다 보건국 화장품 제한/금지 물질 목록)

IARC Classifications (국제암연구소, 발암물질 분류 목록)

IFRA Standards on Fragrance Ingredients (국제향료협회, 향 성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