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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배 과학재단(SUH Kyungbae Science Foundation) 설립

2016-09-01

㈜아모레퍼시픽그룹 서경배 회장의 사재 출연금으로 설립된 서경배 과학재단이 오늘(9월 1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재단 운영 계획과 향후 전략 및 포부를 발표했다.

서경배 과학재단은 기초과학 연구의 중요성 및 장기적ž지속적 지원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설립된 공익재단으로, 서경배 이사장이 기부한 3천억원 규모의 개인 보유 주식을 기반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지난 7월 11일 개최된 창립총회를 통해 재단 명칭 확정 및 설립 취지 발표, 이사회 구성 등 주요 안건을 논의한 서경배 과학재단은 8월 4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공익법인으로서 정식 허가를 승인 받았으며, 앞으로 개척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가 높은 생명과학 분야의 창의적인 연구를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과학과 세상의 발전, 인류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연구 지원 사업 개요]
- 선발 대상 및 프로세스, 지원 사항, 주요 일정 등
서경배 과학재단은 ‘혁신적 과학자의 위대한 발견을 지원하여 인류에 공헌한다’는 미션을 갖고 있으며, 창의적인 신진 기초과학자를 육성하고 생명과학의 발전을 도모하여 인류 발전의 토대를 마련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과학자 중심의 연구 지원’이라는 재단 운영 원칙 아래 임팩트가 큰 혁신적인 연구를 선발하고, 자유롭고 도전적인 연구 환경을 조성하며, 긴 안목을 갖고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연구 지원 사업의 선발 대상은 ‘생명과학’ 분야의 기초연구에서 새로운 연구활동을 개척하고자 하는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국내외 한국인 신진연구자[1]로, 재단은 매년 공개 모집을 통해 3~5명을 선발하고, 각 과제당 5년 기준 최대 25억원의 연구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우수 연구자에 대해서는 중간 심사를 통해 보다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지원도 계획하고 있다.

선발 프로세스는 1차 서류 심사, 2차 연구계획서(Full Proposal) 서류 심사 및 토론 심사 등으로 진행되며, 연구 과제의 독창성, 파급력, 연구 역량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할 예정이다.

1차 심사는 연구계획서 요약본에 대해 심사위원단이 각 분과 별로 심사를 진행하며, 특히 블라인드 평가로 심사하여 공정성을 기할 예정이다.
■  2차 연구계획서 서류 심사는 연구분야 동료의 평가(Peer review) 단계로, 연구 계획서(Full Proposal)에 대해 과제 실행 가능성 여부 등을 판단한다.
■  2차 토론 심사 시에는 연구 계획서를 기반으로, 심사위원단과 연구자의 질의 응답을 통해 과제의 연구 계획을 재검증하고, 연구자의 연구 역량 등을 평가한다.
■  서류 심사 및 토론 심사에서 산출된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후보군을 선정하고, 이사회 논의를 거쳐 최종 지원 연구자가 결정될 예정이다.

서경배 과학재단은 전문성 및 공정성 기반의 사업 운영을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로 과학자문단과 심사위원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과학자문단은 재단의 전반적인 운영 사항 및 해외 연구 지원 사업(해외에서 연구하는 한국인 신진연구자 선발 및 해외 연구자 네트워크 등)의 자문을 맡으며, 심사위원단은 분과 별 전문가들로 이루어져 연구 지원 사업의 심사를 맡을 예정이다.

연구 지원 사업의 1차년도 과제는 2016년 11월에 공고될 예정이며, 2017년 1월부터 2월까지 과제 접수 후 1차 심사(3~4월)와 2차 심사(5월)를 거쳐 6월에 최종 선정자가 발표될 예정이다.

서경배 과학재단은 설립 후 초기에는 인재 발굴과 집중 연구 분야 선정에 힘쓸 계획이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연구자들이 몰입할 수 있는 연구 환경을 조성하여 육성 연구자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것을 중장기 목표로 하고 있다.

서경배 이사장은 "뛰어난 역량을 가진 우리나라의 연구자들이 끊임없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이를 검증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특이성과 독창성이 발현된 연구영역을 개척하며, 혁신적인 연구가치의 창조를 통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춰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이들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이 강화되고, 나아가 우리 인류의 삶의 질이 향상되며 세상이 발전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1] 신진 과학자의 범위/예: Post Doc 과정이지만 독자적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자 / 조교수 (임용 후 3년 이내) / Principal Investigator (기타연구소/기관의 연구 책임자로 선정 후 3년 이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