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기업지배구조

Corporate Governance

기업지배구조 등급

<한국ESG기준원 ESG 평가>

한국ESG기준원 ESG 평가
ESG 등급 통합등급 E (환경) S (사회) G (지배구조)
2022년 A A A+ B+
2021년 A A A+ A
2020년 A A A+ A
2019년 A A A+ B+
2018년 A A A+ B+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과의 차이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과의 차이
모범규준 권고사항 채택여부 비고
기업지배구조 헌장 도입 O 2018년 10월 도입
이사회 내 사외이사 구성 O 전체 이사의 과반수이며, 3명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
집중투표제 도입 X 정관 제30조에 따라 집중투표제 배제
이사회 개최시 이사에 대한 사전 정보제공 O
정기적인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개최 O 분기별 1회 개최
개별 이사의 이사회 활동내역 공개 O 이사회 출석률과 주요 공시대상 안건에 대한 개별 이사의 찬반여부 등 공개
원격통신수단을 활용한 이사회 구성원에 대한 이사회 참여 기회 보장 O 정관 제38조
보상위원회 설치 O
이사회 및 각종 위원회의 권한, 책임, 운영절차에 관한 규정 도입 O
회사의 비용으로 이사의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O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신규 선임 이사에 대한 직무 및 지배구조 관련 교육 제공 O
이사회 활동내용 평가 O
감사위원회의 구성 O 전원 사외이사 (회계전문가 포함)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유지 O
외부감사인의 주주총회 참석 O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과의 차이 설명 O
대표이사 및 재무담당책임자의 재무보고에 대한 정확성과 완전성 인증 O
임직원 윤리규정 제정 및 공시 O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회사는 이사회 구성원이 각자의 자격 내에서 행한 업무수행에 따른 부당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받은 경우, 회사 및 이사회 구성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여 주는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 완료함.

대상자

  • 회사의 임원 및 자회사의 임원으로, 보험기간 중 선임된 임원을 포함함.

보험기간

  • 2023.01.01~2024.01.01

보상한도액

  • 총 보상한도액은 200억원(청구 건당 최대 200억원)

보상하는 손해

  •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금 및 방어비용(소송과 관련된 비용 등)

보상하지 않는 손해

  • 임원의 의도적인 사기행위, 의무해태 또는 고의적인 법령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
  • 15% 이상 대주주 및 지배주주로부터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주식매매를 함으로 취한 이득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부정직행위로서 고의적인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 임원의 업무수행과 관련되지 않는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불법으로 사적인 이익 또는 혜택을 획득한 임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타인의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 등 단순 상해손해 성격의 손해배상청구
  •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
  • 회사에 대한 임원의 의무와 관련 없는 전문직업 수행으로 기인한 손해배상청구

IR 부서(02-6040-4753, ir@amorepacific.com)